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및 재산 나이 알아보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가난이 죄가 되지 않도록, 복지의 문을 여는 기준들”
"당신은 아직 자격이 안 됩니다."
"자녀가 있으니 수급 신청이 어렵습니다."
"재산이 조금 넘어서 탈락이네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앞두고,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이자, 가장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명확히 기준을 안다면,
불필요한 오해 없이, 필요한 권리를 당당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핵심 조건인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 요건, 나이 조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국가로부터 생계·주거·의료·교육 등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된 사람에게
현금, 현물, 의료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요약
기준 | 설명 |
---|---|
소득인정액 | 가구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
재산 기준 | 지역별·급여별 상이 (아래 참조) |
부양의무자 | 원칙적 폐지, 단 일부 급여에만 남아 있음 |
연령 기준 | 만 18세 이상 ~ 무제한 (미성년자는 보호자 통해 신청 가능) |
2️⃣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기준선 (30%) |
---|---|---|
1인 가구 | 2,202,000원 | 660,600원 이하 |
2인 가구 | 3,655,000원 | 1,096,500원 이하 |
3인 가구 | 4,712,000원 | 1,413,600원 이하 |
4인 가구 | 5,743,000원 | 1,722,900원 이하 |
📌 생계급여 외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각각 중위소득 35~50% 이하 기준 적용
3️⃣ 재산 기준 (2025년 기준)
재산은 지역별로 기준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 시 감액 또는 수급 탈락 사유가 됩니다.
환산 방법은 ‘금액 ÷ 12개월’ 방식입니다.
📍 재산 기준 (생계급여 기준)
지역 | 기준 재산액 |
---|---|
대도시 (서울 등) | 1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7천만 원 이하 |
농어촌 | 6천만 원 이하 |
※ 자동차는 소형 승용차 1대는 기본재산에서 제외
※ 보장시설 입소자, 노숙인, 장기입원자 등은 별도 특례 적용
4️⃣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이후 단계적 폐지 완료)
2021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대부분의 경우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여전히 제한이 존재합니다.
✅ 폐지된 내용
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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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 폐지됨 |
의료급여 | ⚠ 일부 유지됨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 있을 경우만 제외) |
주거급여 | ❌ 폐지됨 |
교육급여 | ❌ 폐지됨 |
⚠ 유지되는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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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1억 원 초과 | 수급자 탈락 가능성 있음 |
재산 9억 원 초과 | 동일 |
📌 단, 부양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소명하면 제외 가능
5️⃣ 연령 요건 및 기타 자격
항목 | 설명 |
---|---|
연령 | 만 18세 이상 누구나 가능 (미성년자는 보호자 통해 신청) |
외국인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등 일부 가능 |
주소지 | 신청일 기준 실제 거주지 기준 (거주 불분명 시 제외) |
6️⃣ 기초생활수급 신청 절차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서 제출
- 공무원의 가구 조사, 소득·재산 조사
- 30일 이내 결과 통보
📌 신청 후 매년 자격 재조사가 이루어짐 (소득·재산 변화 시 변경 가능)
7️⃣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는 급여 종류
급여 종류 | 내용 |
---|---|
생계급여 | 매달 현금 지급 (최대 100%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 진료비 본인부담 없음 또는 경감 |
주거급여 | 임차료 지원 또는 수선비 지급 |
교육급여 |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등 지급 |
해산/장제급여 |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 원, 장례비 80만 원 지급 |
💬 마무리 – "기초생활은 권리입니다,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이라는 단어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는 권리이고, 권리는 소리 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재산이 조금 적고, 수입이 낮고, 몸이 불편하더라도 그건 당신이 보호받아야 할 이유이지, 배제될 이유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단지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당신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지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