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최저임금 산재로 쉬는 동안 월급,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산재 휴업급여 최저임금 │ 산재로 쉬는 동안 월급,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산재로 일을 못 하는데, 급여는 어떻게 받죠?”
“휴업급여는 최저임금 기준보다 적게 받을 수 있나요?”
“산재 신청하면 생계는 누가 책임져주나요?”
근로 중 사고나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소득이 끊기지 않도록 지급되는 것이 ‘휴업급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휴업급여를 받았을 때,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하고 깜짝 놀라곤 하죠.
이번 글에서는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 2025년 최저임금과의 비교, 지급액 예시,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산재 휴업급여란?
산재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하게 된 기간 동안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 정식 명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거한 휴업급여
✔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보장
✔ 치료가 필요해 일을 하지 못하는 날부터 지급
✔ 최대 2년까지 가능
✔ 주말·공휴일 포함하여 ‘전체 휴업일 수’ 기준
📌 산정 기준 – ‘평균임금’이란?
휴업급여는 “평균임금 × 70%”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이란?
산재 발생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총 일수
예시:
- 3개월 급여 총합: 600만 원
- 총 일수: 90일 → 평균임금: 66,667원
- 휴업급여 = 66,667원 × 70% = 약 46,667원/일
💰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휴업급여는 ‘평균임금’ 기준이기 때문에,
일일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2025년 최저임금 기준
항목 | 내용 |
---|---|
시급 | 9,860원 |
주 40시간 기준 월급 | 약 2,060,740원 |
1일 최저임금 (8시간 기준) | 약 78,880원 |
📢 그런데 휴업급여는 **‘평균임금 × 70%’**이므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다면 휴업급여는 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최저보장 규정은 없을까?
현재 ‘최저임금 보장’ 규정은 없습니다.
즉,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보완이 가능합니다.
✅ 1. 생활안정자금 대출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자 대상 저금리 생활비 대출 지원
✅ 2. 장해보상급여 또는 간병급여
- 치료 후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별도 보상 가능
📊 휴업급여 지급액 예시 (2025년 기준)
평균임금 | 휴업급여(70%) | 비고 |
---|---|---|
100,000원 | 70,000원 | 일반 직장인 |
80,000원 | 56,000원 | 단시간 근로자 |
60,000원 | 42,000원 | 최저임금 미만 가능성 있음 |
40,000원 | 28,000원 | 일용직, 단기 근무자 등 |
📝 신청 절차
- 산재 신청서 제출 (요양급여 신청 포함)
→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근로복지넷) - 요양승인 후 휴업기간 발생 시 휴업급여 신청
→ 의료기관 확인서류와 함께 제출 - 급여심사 후 지급
→ 평균 1~2개월 소요
📢 요양 승인 전에 미리 일을 쉬었더라도 공단 승인이 있어야 지급됩니다.
📁 제출 서류
서류명 | 발급처 |
---|---|
요양급여신청서 | 공단 또는 사업장 |
휴업급여신청서 | 공단 또는 홈페이지 |
진단서/소견서 | 병원 |
재직증명서 | 사업장 |
급여명세서 3개월치 | 사업장 또는 근로자 직접 제출 |
🛠️ 유의사항
항목 | 주의 내용 |
---|---|
승인 전 휴업 | 요양 승인 이후부터의 휴업만 인정 |
부상과 무관한 휴업 | 지급 대상 제외 (예: 개인사유, 병가 등) |
휴업 중 알바/근로 | 급여 감액 또는 환수 가능 |
평균임금 조작 | 허위 제출 시 형사처벌 대상 |
✅ 사업주가 임금 조작하거나 은폐하면
공단에 민원 또는 진정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휴업급여는 일급 기준인가요, 월급 기준인가요?
휴업급여는 ‘일급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월급제로 일하더라도 산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단위로 산정합니다.
Q2. 근무기간이 짧아도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최소 1일만 근무했어도 산재가 인정되면 휴업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단, 평균임금 계산 시 기준일수 부족 시에는 통상임금 또는 최저임금 유사 기준으로 산정되기도 합니다.
Q3. 무직 상태에서 치료 중인데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휴업급여는 **‘직전 근로 이력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산재 당시 무직 상태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 치료 중이라면 의료비, 간병비 등 타 항목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마무리 – 적어도 생계 걱정은 없도록
산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국가는 예외 없는 보상을 약속합니다.
✔ 평균임금의 70%
✔ 최장 2년 지급
✔ 요양 승인 후 모든 휴업 기간 인정
👉 단, **‘최저임금만큼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라면
**대체지원 제도(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 서비스)**도 함께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