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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과세 예금 세금 없이 이자 받는 합법 절세 통장

beef-hunter-3 발행일 : 2025-06-18

 

 

장애인 비과세 예금 │ 세금 없이 이자 받는 합법 절세 통장

“이자는 생겼는데, 세금으로 거의 다 빠져나가네요...”
“장애인인데도 예금 이자에 세금 내고 있었어요.”
“비과세 혜택 있는 통장이 따로 있다고요?”

장애인분들이 예·적금 이자에 붙는 **이자소득세 15.4%**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예금 상품, 알고 계신가요?

정부는 장애인의 재산 형성과 자산 보호를 위해
‘장애인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전용 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비과세 예금의 자격 요건, 세금 혜택, 가입 방법, 주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장애인 비과세 예금이란?

장애인 비과세 예금
만 20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용 저축상품입니다.

✔ 예·적금, 채권, 투자형 상품까지 선택 가능
이자소득세 15.4% 전액 면제
최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가능


📌 가입 대상 조건

항목 기준
연령 요건 만 20세 이상
등록 조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 등급 등급 폐지 이후 모든 등록 장애인 해당
거주 요건 대한민국 거주자 (국적 요건 있음)

✅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 자기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를 통한 대리 가입 가능

 

 

 

 

 

 


💰 혜택 및 한도

✅ 세금 혜택

항목 일반 예금 장애인 비과세 예금
이자소득세 15.4% 부과 0% 전액 면제
농어촌세 포함 있음 없음
종합과세 기준 2,000만 원 초과 시 과세 비과세 한도 내면 과세 제외

✅ 가입 한도

  • 1인당 원금 기준 최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 5,000만 원 초과분은 일반 금융상품으로 간주되어 과세

📌 상품 하나에 5천만 원이 아닌,
모든 금융기관 통합 기준으로 5천만 원 한도입니다.

 

 

 

 

 

 


🏦 가입 가능한 금융상품 종류

상품유형 가능 여부
정기예금 / 정기적금 O
입출금 통장(보통예금) O
국채·지방채·회사채 O
MMF, 채권형 펀드 등 투자형 상품 O (일부 제한 있음)
외화예금 / 보험 ✕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

✅ 단, ‘종합저축 계좌’로 등록된 상품만 해당
은행 창구 또는 앱에서 반드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명시 상품으로 가입해야 함


📝 신청 방법

1. 준비 서류

서류명 발급처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 / 복지로 / 정부24
신분증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
도장 (일부 은행) 대리 신청 시 필요
보호자 신분증 대리 신청 시 필요

2. 신청 장소

  • 전국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농협 등 모든 금융기관
  • 은행 앱에서도 일부 신청 가능 (단, 서류 첨부 필요)

📌 비대면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최초 1회는 은행 방문을 권장

 

 

 

 

 

 


💡 이자 계산 예시

원금 이율(연) 과세 후 이자 (일반) 비과세 이자
5,000만 원 3.5% 약 1,480,000원 약 1,750,000원
세금 차이 약 270,000원 손해 270,000원 절세

✅ 같은 금액을 예치해도 연간 27만 원 이상 차이 발생


📌 유의사항

항목 주의 내용
비과세 한도 초과 초과 금액은 과세 대상 전환
중복 가입 모든 금융사 합산 기준으로 5천만 원 한도 초과 시 불이익
증여 문제 가족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 세무상 이슈 발생 가능
자동 연장 시 비과세 적용이 계속 유지되는지 확인 필요

📢 특히, 타인 명의로 위장해 가입하거나
위장 등록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적장애인 본인이 은행에 가지 못하는데, 대리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서류를 지참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 보호자 신분증 + 관계 확인 서류 필요)


Q2. 5천만 원을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넣으면 모두 비과세가 되나요?

아닙니다.
모든 금융사 합산 원금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 적용됩니다.
A은행 2천, B은행 3천 = 가능
A은행 3천, B은행 3천 = 초과된 1천만 원은 과세


Q3. 기존 일반 예금에서 전환 가능한가요?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비과세 전환 가능 상품으로 교체할 수 있으나,
기존 일반 상품은 자동 비과세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재가입 필요합니다.

 

 

 

 

 

 


🌈 마무리 – 장애인 가정을 위한 진짜 절세 전략

장애인 비과세 예금은
**세법에 근거한 ‘당연한 권리’**이자,
장애인 본인의 자산 형성을 위한 가장 실속 있는 금융 전략입니다.

✔ 이자소득세 15.4% 절감
✔ 예금·적금 상품 다양하게 선택
✔ 5천만 원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

👉 아직도 일반 예금에 이자세 내고 계시다면,
오늘 바로 가까운 은행에서
장애인 비과세 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해보세요.